“지식재산권 컴플라이언스, ESG와 AI 시대에 필수 과제로 떠오르다”
최근 법조계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ESG 경영일 것이다. ESG 경영은 특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면서, 기업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새로운 화두는 비단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만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의 법제 제개정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제하거나, ESG 경영 실적이 준수한 기업들만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간접적으로 ESG 경영을 장려하는 형태로 점차 가시적인 구조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갑자기 무슨 지식재산권을 논하는 것인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분쟁이나 저작권 침해 등 단순한 사인간 권리의 침해를 논하는 법분야로 인식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을 다루는 저작권법도 다양한 층위에서 기업의 법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스스로 면책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저작권법 제102조), 웹하드나 P2P 서비스 등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더 나아가 저작물의 불법적 전송을 차단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동법 제104조). 또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그와 같은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동법 제133조의2).
저작권법 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들은 전반적으로 저작권법과 같이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등 그 외의 지식산업재산권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자는 공히 형사책임을 부담한다(상표법 제230조, 특허법 제225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심지어 각 법에서 침해의 죄는 벌칙을 다루는 장에서 항상 가장 상단에 위치한다. 즉, 각 관련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그만큼 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단순히 사인간 권리의 침해를 논하는 법분야’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인간 권리 침해의 이슈도 물론 소홀히 볼 수 없다. 기업의 운영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부분의 침해 분쟁은 누구나가 침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원본을 그대로 본뜬 확실한 복제(소위 dead copy)로 인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이를 가공하고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실무자들이 만연히 이 정도는 패러디라 괜찮다거나, 일전에도 비슷하게 해 봤는데 문제가 없었다거나, 원본이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인식을 간과하다 보면 점차 실무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무는 물론 현업에서도 불필요한 인적 경제적 자원 낭비가 발생할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지식재산권은 ESG 컴플라이언스 시대를 맞아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ESG 경영 화두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AI 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리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회색 분야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ESG 경영을 논하고자 한다면, 눈을 들어 지식재산권 컴플라이언스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시간이다.
리디(주) 법무팀장
임한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