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위기를 겪으면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많은 기업의 화두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ESG 경영을 도입하며,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ESG와 관련한 법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한 ‘EU 택소노미’가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춘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ESG 제도화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러한 보폭에 발맞춰 지난 96대 집행부 시절 ESG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ESG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 보고서 및 ESG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관련 사례 연구 및 세미나개최 등 ESG 경영 및 입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ESG 및 Compliance 이슈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ESG / Compliance Newspaper」의 창간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필두로 기후·에너지 분야, 자원순환 분야, 화학물질 및 환경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ESG 중에서 ‘G’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사안은 당연히 변호사가 맡아야 할 영역입니다. 또한,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사안도 준법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뜻깊은 「ESG/Compliance Newspaper」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ESG/Compliance Newspaper」가 기업 내 ESG 문화정착을 넘어 준법경영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담지하게 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